2009년09월20일 18번
[민법]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어느 법률이 2009년 1월 30일에 공포되고 부칙에서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면, 그 법률은 2009년 7월 31일 0시부터 시행된다.
- ②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리 정할 수 없다.
- ③ 1989년 8월 5일 오전 8시에 태어난 자는 2009년 8월 6일 0시부터 성년자이다.
- ④ 2009년 5월 22일 오후 1시에 오토바이를 빌리면서 3월 내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8월 22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익일인 8월 23일 24시가 만료점이 된다.
- ⑤ 2009년 9월 8일 오후 2시에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를 소집하려면,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, 2009년 9월 2일 24시까지 사원들에게 소집통지가 발송되어야 한다.
(정답률: 46%)
문제 해설
정답: "어느 법률이 2009년 1월 30일에 공포되고 부칙에서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면, 그 법률은 2009년 7월 31일 0시부터 시행된다."
해설: 이 문제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이 소개되고 있지만, 정답은 "어느 법률이 2009년 1월 30일에 공포되고 부칙에서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면, 그 법률은 2009년 7월 31일 0시부터 시행된다." 입니다. 이는 법률에서 명시한 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,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. 다른 보기들은 각각의 상황에서의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한 규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
해설: 이 문제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이 소개되고 있지만, 정답은 "어느 법률이 2009년 1월 30일에 공포되고 부칙에서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면, 그 법률은 2009년 7월 31일 0시부터 시행된다." 입니다. 이는 법률에서 명시한 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,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. 다른 보기들은 각각의 상황에서의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한 규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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